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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0조에서는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유사명칭 사용 규정을 폐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52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