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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서는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석학의 교류와 활용기구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명칭 사용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