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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