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1 발의 · 의원 외 3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1963년 「도서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법률의 큰 틀은 변하지 아니하였음.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하였고, 지금의 도서관법 체제가 지금까지는 큰 역할을 하여왔으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도서관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그 수와 종류에 있어서 괄목할 성장을 하였고, 이러한 방대한 규정 대상을 하나의 법률이 모두 규정하는 것에는 입법정책적 한계가 발생하여 분법이 필요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도서관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대학교와 초·중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및 납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분법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아직까지 주요 지식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지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지역 도서관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도서관 정책의 변화를 총괄하기 위하여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확대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법률 제정의 역사적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 정비되지 못하였던 도서관 자료 개념의 정의를 새롭게 하고, 온라인 자료로 좁게 정의되어있던 부분을 전자자료라는 더 넓은 개념을 도입하여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대대적인 규정 정비도 필요할 것임.
이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입법정책을 변화시키고, 그 공공성을 강화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그 자격요건 및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준수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제6조제5항).
나. “온라인 자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물에 고정된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전자자료”로 재정의함(안 제3조제11호).
다. 특수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도서관, 의료기관 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정시설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규정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8호·제9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라.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등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안 제4조).
마.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사.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43조).
아. 동 법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함(안 제11조).
자.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립장애인도서관을 포함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업무 내용을 정비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카.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안 제22조).
타. 지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종류로 하고,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