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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 등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낮음. 또한 법률에서 완화의료 이용 대상자를 말기암환자로 한정하여, 암 외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완화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밖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