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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에 있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생산 제품의 소재나 부품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국산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국내 소재 및 부품으로 생산된 순수한 국산 군수품의 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국방 전략상 국내 생산 군수품의 획득이 국방력 강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재료와 중간 생산물의 단계에서부터 국산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 군수품의 판단 기준을 국산 소재부품의 구성 비율 및 내용 기준으로까지 내실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의 구매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