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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5%,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이들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속하지 않은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율에 따르게 되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일반가맹점이 이처럼 수수료 부담을 겪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업자들은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이후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을 해소하고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기하는 한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의 범위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