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군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보호 등을 담당할 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 및 담당관제도를 운영하도록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군인권침해사건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을 발의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센터와 국회군인권보호원과의 업무관계를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관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센터ㆍ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담당관 및 국회군인권보호원과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센터의 장ㆍ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담당관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센터의 장ㆍ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담당관으로부터 군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권한을 부여함(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센터의 장이 직권조사를 위한 자문요청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 관련 소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167호) 및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의안번호 제14168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19조(업무)
제28조의2(군인권센터와의 관계)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