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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국방부 공무원 및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중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의 제출의무가 없어서 금품·향응 등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방위사업의 참가에 있어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청렴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