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ㆍ납부 방식에 따르던 학자금 상환을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하고,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받은 채무자가 원천공제 대신 일괄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환의무 면제 사유 추가(안 제16조제3항 신설)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이주 채무자에 대한 특례 규정 정비(안 제20조제2항ㆍ제3항, 안 제20조제8항 신설)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만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ㆍ납부 상환방식의 변경 등(안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1)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세 관련 절차를 통하여 소득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 함.
2)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의 실제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원천공제 대상으로 통지된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3)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이전 또는 원천공제 중에 일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에 따른 상환에 관한 중간납부를 폐지하는 한편, 양도소득 및 상속ㆍ증여 소득의 경우에는 세법상으로도 중간예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중간납부 규정을 삭제함.
라. 원천공제 상환방식의 정비(안 제2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채무자에게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어 그에 대한 원천공제 방식의 학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채무자가 일괄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마. 학자금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ㆍ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등(안 제37조 및 제38조, 안 제38조의2 및 제41조제3호 신설)
1) 채무자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신용정보를 포함하고, 그 제공요청ㆍ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2)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취업 후 학자금상환 사무 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외 사용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둠.
현행
개정안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3조(종합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4조(근로소득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5조(연금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7조(양도소득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8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제30조(연체금)
제32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제33조의2(통지 등의 송달 방법 등)
제34조(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제37조(자료 요청)
제38조(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제38조의2(과세정보의 사용)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