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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위의 과세 특례는 최근 한ㆍ미, 한ㆍEU FTA 등 농어업분야의 국제적인 경쟁 확산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