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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면서,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