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건설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개별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들도 추가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함. 또한 계획ㆍ조사ㆍ설계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개별법 등록업체들은 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를 한 후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함.
즉, 대다수의 영세한 측량업체들은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의 3중 규제를 받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목적물과 재산상 손해 의 배상범위를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어, 인명사고 발생 시 대인보상에 대한 대처가 불가하고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에 따라 중소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측량기술이 건설기술 중 조사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측량영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의하도록 개선함(제2조).
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재산상의 손해 뿐 아니라 인적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