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러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음.
이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