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인 금융회사에게 무리하게 주전산기를 전환하도록 강요했을 뿐 아니라 주전산기를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오류를 은폐하도록 해당 자회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음.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의사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력을 독점하고 남용하여 금융회사의 내분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주의 감시권한을 강화하여 이사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에 대하여 회사가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의 특례로서, 금융지주회사는 주주의 열람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주의 경영 감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6(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