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금융 질서가 아닌 새로운 금융 거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신생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어 창업ㆍ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를 가능하게 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개인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안 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 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게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를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만을 허용함(안 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안 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10억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게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4) 투자자가 1년간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발행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인의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규정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5)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자금의 사용 계획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부실 게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4(등록)
제117조의5(명칭 등)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10(증권의 모집)
제117조의11(게시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제117조의15(검사 및 조치)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