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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발의 · 의원 외 14인 ·
2015년부터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PC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건강에는 이바지한 바 있으나, 해당 건물을 비롯해 음식점, 버스정류소 등 다수인이 오가는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면서 흡연자들이 건물 대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원, 길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흡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