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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대다수는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정하여 교육 지원 및 자립 지원을 해주고 있음. 하지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되어 종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채 25세 이상이 된 한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지원 및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교육 지원 또는 자립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게 청소년기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턴취업지원)
제18조의2(미혼모 및 미혼부에 대한 지원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