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한일협정을 이유로 수십년간 이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임.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책임 있는 손해배상을 회피하는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해서도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일제징용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명예회복에도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의 일제징용피해자의 일부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들 외에도 다수의 일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소송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인이나 수인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나.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에 있는 일제전범기업의 주된 사무소로 하고, 주된 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함(안 제4조).
다.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동 집단 소송의 소 취하, 소송상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