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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01년 결핵퇴치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세계결핵퇴치운동(Global STOP-Tubrculosis Partnership)이 발족하여 현재 26개국, 2000여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세계보건기구에 국가적 차원의 파트너로 정식 등록하여 국내 및 개발도상국가의 국가결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2010년부터 대한결핵협회 내에 세계결핵퇴치운동 한국사무국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결핵예방사업비로 5억원이 지원되고 있음.
2012년 11월 “제1회 세계결핵퇴치운동 동아시아 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사무국도 국제연합(UN)으로 이관되는 등 글로벌 결핵퇴치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세계 결핵퇴치 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세계결핵퇴치운동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글로벌 결핵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추가로 비지정 기부금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결핵환자를 감소시키고 결핵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