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면서, 기존의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업무를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으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19일 공포·시행되었음.
이에 「정부조직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