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행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기숙사 등의 임검(臨檢)이나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및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의무 조항에 비밀유지 의무만이 규정되어 근로감독 수행에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