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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3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전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출생신고 시 그 보호자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출생신고 시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