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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는 2006년 7월 1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출발하였고 그 존속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임.
그 동안 사무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권한이양 등 제도 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운영 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사무처의 활동만료기간이 2016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향후 추가적인 권한 이양, 법체제의 정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무처 를 상설기구화해야할 시점임.
이에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삭제하여 사무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함(안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