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30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 현행법 제정 등 관리강화로 잠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급격히 확산돼, 2015년 3월 현재 피해고사목이 약 154만 본에 달하고 있어 소나무림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원인에는 기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현장관리 소홀과 재선충병 방제 품질저하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하 등이 그 원인으로 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대한 국가관리 재강화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중요 지역에 재선충병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직접 방제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의 전문성·신속성을 확보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나무림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거나 국가 중요 지역 등에 재선충병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방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근거 및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및 시행에 대한 위탁·대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다. 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 산림에 대해 모두베기에 의한 재선충병 방제가 필요할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마. 국립산림병해충방제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함(안 제14조의4).
바.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 다른법에 의한 인·허가 등이 의제됨(안 제16조의3).
사. 재선충병 방제사업(설계·시공·감리)을 소홀히 하여 부실사업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 벌칙을 부과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8조(방제명령)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 서류 등)
제14조의4(산림병해충방제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제16조의3(인·허가 등의 의제)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