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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면서, 빛공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하위 법규범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