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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의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 등의 배우자나 직계 자녀의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있음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희망하는 취업 지원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도 있음.
이에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채용하거나 특별채용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