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무한책임대출[소구(遡求)대출]로서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차입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사실상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임.
무한책임대출은 금융기관의 책임성 있는 대출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어렵고, 금융리스크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직ㆍ질병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채무불이행 발생 시 금융소비자는 담보물인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어 결국 금융소비자의 자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주택도시기금에서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非遡求)대출]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에 대한 책임성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에 균형 있게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기금의 용도)
제15조(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89 · 주택도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