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보증금의 회수와 대항력 등, 그 역할이 사후적인 보호에만 한정되어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대상,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여 동 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에 표준임대료를 조사 및 산정하는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해야 하며, 지역별 표준임대료의 적정성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8조의3제5항 신설).
다. 주택임대차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산정위원회의 표준임대료 산정 내용을 검토하고, 임대차 계약의 절차내용 및 권리의무관계, 임대차 기간, 차임 등의 증감 및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보수수선의무 등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4 제1항 신설).
마. 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바. 조정위원회에 차임 등의 증감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사자는 합당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안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소의 제기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었거나 결정이 난 경우, 그리고 임대차 관련 내용이 아니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의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제3항 신설).
아.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따르도록 함(안 제8조의6제1항 신설).
자.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또는 위원회가 위촉한 조사원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당사자 간에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서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함(안 제8조의7제1항 신설).
카.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7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제8조의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8조의5(분쟁 조정의 신청 및 거부)
제8조의6(조정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 등)
제8조의7(조정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