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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촌진흥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농외소득 활동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