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특례와 국고보조금의 우선적 지원과 같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의 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및 영구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의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혐오시설인 임시 방사능폐기물 저장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방사능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지역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의 임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