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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행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업무의 대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