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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 201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체험캠프사고를 계기로 모든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그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었음.
그러나 그간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를 추가하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및 비상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에도 보다 내실 있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8조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8조의2(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