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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는 우리 세대의 향유물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서 그 보존·정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인적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문화재 관리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 관리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 전담부서가 없거나, 잦은 인사이동,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재관리사를 배출, 배치·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화재의 상시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항·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8까지·제88조제2호의2 및 제10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4조의2(문화재관리사)
제74조의3(문화재관리사의 결격사유)
제74조의4(문화재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4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74조의6(문화재관리사의 자격취소)
제74조의7(수수료)
제74조의8(문화재관리사의 배치)
제76조(자격 요건)
제77조(결격사유)
제78조(준수 사항)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8조(청문)
제101조의2(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