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에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두루누리사업)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소득 140만원(2015년 기준)이하인 자에게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미화원 등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14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등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