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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격이 없는 관광안내 종사자가 한국 역사·문화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없이 관광안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자격 없는 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 종사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한 자는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문화를 올바르게 알려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6조제1항제4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