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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현충시설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당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 지정 및 해제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충시설의 지정이나 해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현충시설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등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