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국해운조합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며, 회장이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장까지 겸임함에 따라 이사장의 역할이 축소되고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율적 경영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의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인 상무이사의 선임 여부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함(안 제22조).
나. 회장의 직무를 대외업무로 한정하고 이사장은 사업 경영 및 조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임원 사고 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다. 조합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안 제27조).
라.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임원)
제25조(임원의 직무)
제27조(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