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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의 사업자금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왔으나,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원을 위한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36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