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정비사업의 추진 시 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 및 집행이 불명확하고 부조리 양산, 세금탈루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조합의 회계처리는 표준정관에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특성에 맞지 않은 기업회계기준의 준용에 한계가 있음.
한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될 때까지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운영기간의 장기화로 운영비 등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회계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추진위원회에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주민총회를 두고, 운영규정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추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주민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의결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예산회계에 대한 표준회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회계기준 범위에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조합등은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바.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반의 시정요구 등을 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4항 신설).
아.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8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점검반의 구성·운영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차. 운영규정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정한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5조제3호의2 신설).
카.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등에 관한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5조제12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추진위원회의 사업자 등록 등)
제15조의2(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사항)
제15조의3(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20조의2(조합등의 예산·결산 등)
제20조의3(조합등의 계약)
제76조(회계감사)
제77조(감독)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83조(권한의 위임 등)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