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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동 개발계획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필요함.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승인과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임.
또한,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도 사정 변경에 따라 실시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조문이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에는 현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준공된 지역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및 제1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4조의4(준공된 지구의 개발사업 변경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