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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에 따른 예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있음.
전직대통령 중에는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 등의 사유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여권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