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 박물관은 현재와 같이 전국적 국공립박물관이 설립되기 이전에 각 지역의 거점 박물관으로서 박물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하고, 교육연구를 통해 우수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였음.
한편, 대통령령인 「대학설치기준령」의 개정(1967.9.27.)으로 종합대학에 박물관 설치를 의무화 하였지만 동 의무규정이 삭제(1982.12.31.)되었고, 그 이후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제정(1999.2.8.)되면서 동법에 대학 박물관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학 박물관이 기본 박물관 역할과 더불어 국가귀속 매장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교육연구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 박물관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학 박물관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학의 박물관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이 역사·문화·예술적 자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대학의 박물관 진흥을 통하여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학 박물관”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 박물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학 박물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 박물관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교육부장관은 대학 박물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교육부장관은 대학 박물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로서 대학 박물관과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고, 대학 박물관 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대학 박물관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대학 박물관의 시설과 인력 및 대학 박물관 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