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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직위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교육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범한 교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입양 시 휴직할 수 있는바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임.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직위해제 요건으로 추가하여 교원 자질강화 및 사학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교원 휴직사유를 보완하여 교원 입양휴직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2 및 제5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