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범죄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보다 높은 도덕성과 교육적 사명감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교원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까지 포함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에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호).
나. 교원이 성폭력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제43조의3(직위해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