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전자금융보조사업자(VAN사)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리베이트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영세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 매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VAN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영세 가맹점들의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금융당국 및 카드사는 지난 2013년부터 가맹점이 VAN 수수료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 목적의 VAN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VAN시장 구조개선 추진이 지지부진한데다, 수수료체계 개편, 공공 VAN 등장 등이 야기할 시장구조 재편을 우려하는 기존 VAN사업자와 카드사들은 VAN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부족한 상황임.
또한 금융당국 및 카드사가 추진하는 방안에 따라 VAN 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경우, 일부 영세 가맹점 및 소액다건 가맹점의 수수료가 이전 수수료보다 소폭 상승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전담할 공익 목적의 VAN 설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에 공익 목적의 VAN 지정 근거를 마련해 영세 가맹점을 위한 VAN시장 구조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제27조의5(영세신용카드가맹점 전용 부가통신업자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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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