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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8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