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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2014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까지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