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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