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설령 개인이나 법인이 유사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기에 이중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함.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25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